140
2025년 4월 16일 입법예고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산림 내에 조성되는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시설 기준 명확화: 산림레포츠 시설의 건축물 규모를 총 바닥면적 5,000㎡ 이하, 개별 건축물 연면적 900㎡ 이하, 2층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숲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용료 결정 권한 위임: 자연휴양림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의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요금 정책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챌린지 및 어드벤처 시설 관련 업체와 지자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업체: 건축물 규모 제한은 대규모 복합 시설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시설 규모보다는 콘텐츠의 다양성, 안전성, 친환경성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산림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소규모 시설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 지자체: 이용료 결정 권한을 갖게 되면서 지역별 상황에 맞춰 요금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광객 유치와 재정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기준 명확화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림레포츠 산업에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가치로 부여하고, 업체와 지자체가 규모의 경쟁 대신 내실 있는 운영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자료 출처: 산림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