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시설과 관련된 해외 법령은 주로 기술 표준, 인허가 제도, 보험 제도 등을 통해 안전을 관리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법령 체계와 비교하여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1. 유럽연합 (EU)
EU는 ‘유럽 표준(EN)’을 통해 모험시설의 기술적 안전 기준을 통일합니다.
- EN 15567 (로프 코스): 로프 코스, 짚라인 등 고공 시설물의 설계, 건설, 운영, 유지보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 EN 1176 (놀이터 장비): 어린이용 모험시설에 직접 적용되며, 충격 흡수 바닥재, 낙하 높이, 끼임 방지 설계 등을 규정합니다.
한국과의 차이점: 한국은 ‘관광진흥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특정 시설의 용도에 따라 법령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반면, EU는 기술 표준을 통일하여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기술적 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합니다. 즉, EU는 기술 표준 중심, 한국은 용도별 법률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미국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단일 규제보다는 주(州) 정부별 법률과 민간 표준을 중심으로 안전을 관리합니다.
- ASTM (미국 재료 시험 협회): ASTM은 놀이시설 및 짚라인 등 상업용 모험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을 개발합니다.
- 주(州)별 법규: 캘리포니아, 뉴욕 등 많은 주에서는 ‘어뮤즈먼트 라이드’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주정부의 인허가와 정기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한국과의 차이점: 한국은 중앙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입니다. 반면, 미국은 주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여 각 주마다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분권형 관리 체계를 보입니다. 또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ASTM과 같은 민간 표준이 산업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3. 영국
영국은 모험 활동의 인허가 제도를 통해 안전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 Adventure Activities Licensing Authority (AALA): 1995년 설립된 기관으로, 특정 모험 활동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안전 관리 시스템과 종사자 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과의 차이점: 한국은 시설물의 ‘물리적 안전성’에 중점을 둔 인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영국은 시설뿐만 아니라 ‘활동’ 자체의 안전 관리 시스템과 운영 주체의 전문성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인허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시스템)와 하드웨어(시설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료 출처: EU 공식 홈페이지, ASTM International, AALA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