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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7일에 공포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급변하는 놀이시설 환경에 대응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확대: 기존 법률이 적용되던 아파트, 학교, 공원 외에,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과학관, 수목원·정원, 유원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놀이시설도 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챌린지 및 어드벤처 시설들이 법적 관리 범위에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 배상책임 보험 보상 한도 상향: 사고 발생 시 피해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험 보상 한도액이 높아졌습니다.
- 사망: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부상 및 후유장애: 등급별로 최소 보상 한도액이 상향.
- 안전 관리 의무 강화: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강화된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챌린지시설 및 어드벤처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와 설치를 계획하는 지자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업체: 강화된 안전 규제와 보험 보상 한도 상향으로 인해 안전 관리 비용과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높여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체는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 지자체: 지자체는 관할 내에 있는 챌린지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커집니다.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시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초기에는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안전한 레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시설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시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